인터뷰[인터뷰] 소셜벤처 생태계에 힘을 더하는 법무법인 더함의 이동훈, 송상현 변호사

2020-09-14


[인터뷰] 이동훈, 송상현 변호사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좌)이동훈 변호사   (우)송상현 변호사

 

“소셜벤처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자신들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냄으로써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고 덧붙입니다. 




■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안전한 모래놀이터(샌드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도록 하는 것처럼 신기술·신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시간·장소·규모 등을 제한하여 그 범위 안에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① 규제신속확인, ② 임시허가, ③ 실증특례가 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 사례

소셜벤처허브의 입주기업인 ‘코액터스’도 최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직영운송 서비스 ‘고요한 모빌리티(고요한M)’을 시작했습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없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 불가하고, 비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객의 편의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고려되어 서울시 지역에서 차량 100대에 한정하여 실증특례를 인정받았습니다. 


■ 관련 법령 정비로 이어져야

근본적으로는 관련법령의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등의 경우 일정기간(예. 2년 이하)만 유효하며, 최대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법령은 임시허가 등의 실효 전까지 규제가 정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가 연장되도록 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허가 등의 실효 시에 사업을 합법적으로 지속하기 힘듭니다. 

즉, 대부분의 규제는 주로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등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법령정비의 수준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등을 세밀하게 고민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 법무법인 더함이 추구하는 '사회혁신 생태계' 란?

법무법인 더함이 추구하는 사회혁신 생태계란, 공공과 시장의 역할만으로 도달하기 힘든 사회 구석구석의 말초혈관까지 사회적 자원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함은 이러한 생태계를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들어가고 사회혁신을 위한 꿈과 이상을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만들고자 앞으로도 치열하게 고민하며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힘을 모으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출처 : 소셜벤처허브

기사 원문 : https://m.blog.naver.com/svhcenter/22208470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