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법[알면 the 이로운 법] 19.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과 개선방안

2020-09-14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외연을 확장하고,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창의적·혁신적 방법을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을 추가하며, 등록된 사회적기업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아래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등록제 개편 논의 흐름과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디자인=윤미소


■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사회적기업은 주된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분류된다. 기타형은 최근 창의·혁신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비율을 보면 2020년 7월 현재 일자리제공형 66.8%, 사회서비스제공형 6.1%, 지역사회 공헌형 6.7%, 혼합형 7.7%, 창의·혁신형 12.7%로 여전히 일자리 제공형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소셜벤처 판별기준은 소셜벤처를 사회성 판별표와 혁신성장성 판별표에서 각 70점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항목 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소셜벤처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해당 판별표의 점수를 스스로 체크하여 소셜벤처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 우선구매 및 재정지원 요건으로서의 평가시스템과 개선방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은 까다롭지만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재정지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정안은 요건을 완화해 사회적기업 등록은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되, 등록 사회적기업이라도 우선구매 참여와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적정성 평가, 경영공시 등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법 하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개정법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이슈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부칙으로 등록제 전환시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은 등록 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인증 당시 실질적 심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선구매 참여 및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은 적정성 평가를 수년간 면제하거나 평가시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출처 : 이로운넷(http://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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