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인터뷰] 김효정·이경호 변호사 "10여년 전 호프집서 약속한 로펌 설립, 지금의 '더함'입니다"

2021-08-13



국내 최초 '사회적경제 법센터'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는 법무법인 '더함'
"사법연수원 시절  호프집에 모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수원 수료하고, 각자 하고 싶은 일 하다가 경력 쌓이면 같이 로펌 만들어보자'고요.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 진짜 이뤄져서 신기하네요." 




법무법인 더함 김효정·이경호 변호사/사진=김주연 인턴기자



더함은 공익법인이 아니라 영리법인이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기업 활동을 한다는 개념은 여전히 생소하다. 이 변호사는 "창업 초기만 해도 자문료가 있다고 하면 실망하는 고객들이 간혹 있었다"고 회상했다. '사회에 기여하는 일,' '좋은 일'을 하면 수임료가 없거나 저렴해야 한다는 선입견 때문이었다.


"더함과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법률자문을 받고 싶다며 창업 초기에 저희를 찾아왔죠.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자문료를 저렴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저희에게 자문료를 3~4번째로 많이 기여한 기업이 될 만큼 컸어요. 뿌듯하죠."


더함은 개별 기업의 이슈를 해결하는 일개 로펌 그 이상이다. 지난 3월 ‘제21대 국회 사회적경제 입법동향 이슈페이퍼’를 낸 이유다.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국회 계류 제정안과 개정안을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사회적경제 분야 종사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 법률안을 쉽게 찾아보고,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해봐야겠다 판단해 내놓은 자료”라고 설명했다.

생태계가 커진 만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커졌다. 사회적경제조직마다 다양한 배경과 연원을 갖고 있어 공동의 영역에 속한다는 의식이 크지 않다. 이 변호사는 "기본법 통과로 공동의 정체성을 부여받는다면 연대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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