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대외활동] 코로나19와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온라인 토론회 진행

2021-05-14


신재윤 변호사 '코로나19와 장애인 거주시설' 온라인 토론회 참여


국회의원 최혜영, (사)장애인법연구회에서 주최한 '코로나19와 장애' 거주시설 관련 온라인 토론회에 

법무법인 더함 신재윤 변호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제중인 신재윤 변호사


이 날, 신재윤 변호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취약성, 관련 법령, 지침 및 매뉴얼 현황, 그리고 관련 법령, 지침 및 매뉴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의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9년 기준으로 1557개가 있고, 2966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중 80%에 달하는 분들은 지적장애인 혹은 자폐성 장애인 분들입니다. 또한 전체 거주자 중에 단기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은 1,733명에 불과하여 전체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2021년 2월 25일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코로나 확진 장애인은 177명으로, 거주자 1천명 당 7.08명이 확진 받은 수준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 감염율 1.71명에 비해 4.1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예방적 코호트 격리란,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격리를 통해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시설에 대해서 위험 시설이라는 낙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종사자들과 거주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 차례 그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하고, 감염취약계층에 맞는 보호 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코호트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재심사 의무, 기간 설정 의무 등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준과 장애인 거주시설의 감염병 상황에서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법 제정을 통하여 탈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출처 : 최혜영TV 함께혜영 : [토론회] 코로나19와 장애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rlwwhU0rS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