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강의] ‘사람’ 앞세운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는?

2018-10-30

‘사람’ 앞세운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는?


‘2018 사회적경제 리더십 포럼’ 개최, 이경호 더함 변호사 강연
“흩어진 개별법 아우를 기본법 등 ‘3법’…국회 통과 필요한 시점”



23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사회적경제 리더십 포럼’에서 이경호 변호사가 강연했다.


“한때 사회와 경제라는 두 영역으로 나뉘었던 개념적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번스타인이 저서 ‘사회적기업가와 새로운 생각의 힘’에서 한 말이다. 주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던 사회와 경제라는 두 영역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만 봐도 그렇다. 오직 부의 창출에만 몰두하던 차가운 경제에서 사람과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두는 따뜻한 경제가 등장한 것이다.

지난 23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2018 사회적경제 리더십 포럼’이 열렸다. 연사로 나선 이경호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변호사는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필요성을 소개하며,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변호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중요하며, 현 상황에서의 개선과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법률‧조례…법‧제도 층위 다양하지만 통합할 ‘기본법’ 부재

이경호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변호사는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이야기했다.


국내 사회적경제 관련 대표적인 법제로는 헌법 119조 제2항과 헌법개정안 130조 제1항을 꼽을 수 있다. ‘국가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이룬다’는 내용과 ‘국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각각 담겨 있다.

법률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기본법(2012, 기획재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활기업, 2000, 보건복지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마을기업, 2013, 행정안전부)’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이행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마련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도 존재해 헌법부터 조례까지 다양한 층위에 법과 제도가 걸쳐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각 법률 및 조례가 따로 규정돼 있고, 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도 각기 다른 등 ‘통합적 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개별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필요성이 대두돼 지난 2014년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시장형성‧금융시스템‧인재양성 위한 ‘기본법’→ 특별법‧조례 제정의 근거로 

이경호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본법에는
"시장형성, 금융시스템 구축, 인재양성에 대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기본법에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3가지 요소가 담겼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장 형성’ △운영 및 자본조달을 한 ‘금융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 당사자,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그룹 등 ‘인적자원 육성’ 등이다.

이 변호사는 기본법의 목적 및 역할에 대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정책의 가치, 이념 및 기본이 되는 총론적 성격이 있다”며 “특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관련한 특별 법률(공공조달, 판로지원) 제정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함께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에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 포함된다. 발의 후 국회에서 5년째 계류 중인 3법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사회적경제를 ‘100대 국정과제’로 삼는 등 활성화에 힘쓰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려 있다.



‘사회적금융’ 비롯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 필요

이경호 변호사는 향후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에 대해
"공공경제,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세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법‧제도 개선과제로는 ‘사회적금융 관련법’이 거론됐다. 사회적금융은 금융기관의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우선 추구하는 것으로,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금 수요자에 대한 대출‧투자를 포함한다. 이 변호사는 특히 민간 투자로 사업을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급하는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로 전환, 기업 생애주기 및 형태별 맞춤지원, 영리와 비영리라는 경직된 분류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비롯해 협동조합 해산‧청산 절차 마련, 조직 변경 시 과세에 대한 법률 개정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겪고 있는 법‧제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제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 리더십 포럼’은 사단법인 ‘선’이 지난 2015년부터 개최하는 행사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협동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기획됐다. 올해 행사는 사회적경제 분야를 처음 접하거나 사업을 시작 및 확장하려는 법조인, 시민을 대상으로 총 4회로 구성해 매주 화요일 같은 장소에서 열고 있다.

앞서 1주차에는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이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로 강연했다. 오는 30일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 소장이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운영 과정과 특성’에 대해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내달 6일에는 이현숙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국내외 사회적경제 사례’를 소개한다. 참여 및 문의를 원하는 사람은 사단법인 선(www.thesun.or.kr)에 연락하면 된다.

사단법인 선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리더십 포럼'은 올해 총 4회로 구성돼
내달 6일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이어진다.


글. 양승희 기자
사진. 이우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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