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인터뷰] 송상현·조예린·신재윤 변호사 "우리가 지나온 길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며"

2021-08-13



사회적 경제 3법 제정에 동의, 사회적경제 총 망라할 수 잇는 법안 필요
"사회적경제 3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적기업육성법, 중소기업판로지원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 법안이 있지만, 
사회적경제를 망라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다만, 사회적경제기본법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다보니, 기본법의 성격에 맞도록 일부 다듬어지면 좋겠다.”




조예린 변호사, 송상현 변호사, 신재윤 변호사/사진=안상원 인턴



송상현, 조예린, 신재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더함에 입사한지 2~3년차 된 주니어 변호사다. 공공정책, 규제샌드박스, 협동조합, 장애인법, 소셜벤처(스타트업), 노동 등 관심분야는 다르지만, ‘사회적가치를 고민하고 싶어 더함을 선택했다’는 생각은 같았다.



Q. 변호사로 일하시면서 현장에 필요하다고 느낀 법안은 무엇인가요?

조예린 = 사회적경제 3법을 이야기 하고 싶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동안 여러번 발의 됐음에도 아직 계류중이고, 통과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지만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신재윤 = 나 역시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에 동의한다. 다만 기본법에서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본적인 부분’을 규정하면, 이를 토대로 여러 분야를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 소관 부처도 다양하고, 법률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조직이 연관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꼬일 수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다듬어지면 좋겠다.

송상현 =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법안 자체가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법률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거나, 특정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거둘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또한 입법을 통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법률 만능주의에 대한 경계도 해야한다.


그녀들의 앞으로 목표는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해서 만족할 수 있는 연구나 제안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를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링크 : “우리가 지나온 길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죠” < 사람人 < 문화 < 기사본문 - 이로운넷 (ero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