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는 업무를 하며 보람을 느끼기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김용진 변호사 |
“공익변호사는 감수성이 최대의 동력이에요. 인권감수성, 공익감수성이 예민할수록 어떤 사안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바라볼 수 있어요.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시각이 필요해요.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소송 발굴도 잘하고 조사, 제도개선 업무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

법무법인 더함 김용진 변호사
우연한 기회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커리어가 시작됐지만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갈수록 애정이 생겼다. 그는 “기업의 형태와 구조로 기업문화와 분위기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경영자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의 경우 오너의 갑질 등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협동조합이 가진 성격과 그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그는 협동조합에 관한 애정이 큰 만큼 아쉬움도 많다.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법안에는 다른 법률의 기준을 빌려쓰는 준용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협동조합의 경우 민법과 상법이 준용된다.
그는 “협동조합 기본법은 경우에 따라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지만 유한책임회사와 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과는 다르다”며 “상법의 5가지의 형태 중 가장 비슷한 것이 유한책임회사긴 하지만 한편으로 ‘깊이 고민하지 않은 입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유한책임회사의 상법은 벤처기업 위주로 구성돼 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총회나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법안 준용시 발생하게 되는 공백을 지적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매우 중요한 규범이에요. 중요성에 비해 고려되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 많아요. 개별법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등 모든 협동조합들이 원칙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링크 : "협동조합이 원칙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환경 만들고파" < 사람人 < 문화 < 기사본문 - 이로운넷 (eroun.net)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시각이 필요해요.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소송 발굴도 잘하고 조사, 제도개선 업무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무법인 더함 김용진 변호사
우연한 기회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커리어가 시작됐지만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갈수록 애정이 생겼다. 그는 “기업의 형태와 구조로 기업문화와 분위기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경영자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의 경우 오너의 갑질 등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협동조합이 가진 성격과 그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그는 협동조합에 관한 애정이 큰 만큼 아쉬움도 많다.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법안에는 다른 법률의 기준을 빌려쓰는 준용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협동조합의 경우 민법과 상법이 준용된다.
그는 “협동조합 기본법은 경우에 따라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지만 유한책임회사와 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과는 다르다”며 “상법의 5가지의 형태 중 가장 비슷한 것이 유한책임회사긴 하지만 한편으로 ‘깊이 고민하지 않은 입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유한책임회사의 상법은 벤처기업 위주로 구성돼 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총회나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법안 준용시 발생하게 되는 공백을 지적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매우 중요한 규범이에요. 중요성에 비해 고려되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 많아요. 개별법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등 모든 협동조합들이 원칙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링크 : "협동조합이 원칙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환경 만들고파" < 사람人 < 문화 < 기사본문 - 이로운넷 (ero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