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Q&A] 사회적협동조합원 탈퇴시, 손실을 반영해 출자금을 환급해도 될까요?


Question 🙋

2014년에 창립하여 2015년에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이번 총회를 앞두고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의 환급을 기존의 '전액 환급'에서 '경영 실적(손실)을 반영한 환급'으로 정관 변경하는 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손실을 반영하여 출자금을 환급해도 될까요?


Answer 💁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은 탈퇴(제명 포함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언적으로는 조합원의 탈퇴시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조합원이 납입했던 출자금 전액을 그대로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관의 변경은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가합71126 판결 사건(제1심)에서도 A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B는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법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의 채무 등에 대한 유한책임을 인정하는 점', '협동조합 기본법 제90조 및 해당 협동조합 정관상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규정의 문언 및 취지상 출자금 환급은 조합원 책임에 기한 정산을 전제로 한다는 점',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은 조합 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탈퇴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산정된 협동조합의 자산에서 출자금 비율 상당액을 정산한 부분만을 조합원에게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탈퇴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정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당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 전액을 환급하는 경우, 일찍 탈퇴하는 조합원들만 실제로 출자금을 환급 받고 뒤늦게 탈퇴하는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실제로 환급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실무상의 지적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8나2006523 판결에서는 업무제휴협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출자금 (전액)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면서 출자금반환청구권의 발생 원인 및 액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위와 유사한 쟁점들에 관한 대부분의 다른 판결례들은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적 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정관 변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