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더불어 함께"#1 (2020.7.창간호)



 
   뉴스레터 "불어 께" #1                    (2020. 7. 창간호)

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법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당신은 혹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나요? 

저희 법무법인 더함에서는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및 공공정책 관련 법률정보들을 모아 전해 드립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달리기를 잠시 멈추고,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와 법제도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 🙏

[인터뷰] 사회적경제 3법 전망과 과제
- 이경호 대표변호사 -
 
"21대 국회의 막이 열렸다. 지난 회기에서 사회적경제 분야는 어떤 성과와 아쉬움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법무법인 더함의 이경호 대표변호사를 만나 법조인이 분석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에 대한 제언과 입법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테마칼럼] 알면 the 이로운 법
 
법무법인 더함은 더불어 함께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법률자문 사례 등을 2019년부터 매월 사회적경제 전문 미디어인 '이로운넷'의 '알면 the 이로운 법' 코너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자금조달과 투자계약에 있어 주의할 점, 3월과 5월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률정보, 4월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2020. 3. 31.자 주요 개정사항, 6월에는 폰트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법령정보]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의 강화
- 2020. 3. 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
 
영국과 미국, 유럽 등에서는 공공부문 주도 공공정책사업의 한계 등을 보완한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Partnership, PPP)이 생활SOC 또는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SIB 분야 등에 폭 넓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민관협력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1994년 민간투자법을 제정해 30년 가까이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PPP법으로 이해되는 민간투자법은 국가(지방)계약법령 및 민간위탁 관련 규정들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로, 철도, 항만 등 전통적인 대규모 SOC 분야를 중심으로 운용되어 대기업 외 다양한 민간주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2020. 3. 31.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의 개정을 통해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이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개정에 힘입어 생활SOC,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시설 및 SIB, 시민자산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시민주체들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확산형 민관협력(Pubic-Social-Private-Partnership, PSPP)'이 활발하게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소셜벤처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사용설명서
 
새로운 솔루션으로 수익 창출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동시에 꿈꾸는 혁신기업 “소셜벤처”. 그러나 급변하는 신기술·신서비스의 발목을 잡는 법과 규제들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나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한 해에만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승인(실증특례 158건, 임시허가 21건, 적극행정 16건)되었습니다. 
 
특히, 공유주방, 공유차량, 공유퍼스널모빌리티, 공유숙박 등 공유경제 분야 및 신재생에너지, 헬스케어 등 소셜벤처의 다양한 활동영역에서도 규제샌드박스가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파파모빌리티)’,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액터스)’ 등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1) 신청방법 및 절차(예. 어느 기관에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중 어떤 유형을 신청해야 하는지 등), 2) 규제내용분석(예. 관련 규제의 구체적 요건 및 영향 등), 3) 규제완화리스크 대비책(예. 안전, 환경 등의 사회적 가치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등을 사전에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A] 사회적협동조합원 탈퇴시, 손실을 반영해 출자금을 환급해도 될까요?
 
Question 🙋
2014년에 창립하여 2015년에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의 환급을 기존의 '전액 환급'에서 '경영 실적(손실)을 반영한 환급'으로 정관 변경하는 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손실을 반영하여 출자금을 환급해도 될까요?
 
Answer 💁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 탈퇴(제명 포함)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외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 

[더함의 법률강의]    
 
법무법인 더함은 2020년 상반기에 사회적경제 및 스타트업 분야의 다양한 법률문제들에 관한 강의와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통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지식들을 확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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