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소셜레시피] 소셜벤처 창업을 위한 법률 알아보기 (2)

2016-08-19

[소셜레시피] 소셜벤처 창업을 위한 법률 알아보기 (2)


맛있는 음식 뒤에는 최상의 레시피가 있듯이, 잘 되는 사회적기업에는 ‘소셜 레시피’가 있다! 세 번째 소셜레시피는 창업가들에게 꼭 필요한 동시에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에 관해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더함’의 양동수&이경호 변호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무려 장장 4시간에 걸쳐 열띤 강의가 펼쳐졌답니다. 그 뜨거운 현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실까요?

 

사회적기업 운영 시 알아야 할 계약서 및 지식재산권 by. 이경호 변호사

 

계약서 작성방법

 

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의 이경호 변호사 먼저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계약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은 ‘계약’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약속? 문서? 법률?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이란?

복수의 당사자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여기서 의사표시의 합치란 서면 합의와 구두 합의 모두를 포함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이야기하거나 가계약을 한 경우도 계약에 해당해요. 계약은 분쟁 발생 시 판단의 1차적 근거가 되는 만큼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청약이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해요. 승낙은 청약을 받은 자가 청약에 응하여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요.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 승낙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하면서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답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서를 쓰는 법도 알아야겠죠? 계약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 번 살펴보고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으면 계약서를 만들거나 검토할 때 더욱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해요. 먼저 작성하는 사람이 유리할 확률이 높은 만큼 가능한 상대방보다는 ‘내’가 먼저 작성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크게 11가지로 나눈 계약서의 요소를 한 번 살펴봅시다.

 

1) 제목

제목은 각종 계약서의 분류와 조회를 위해 편의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2) 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으로 계약서상 권리 향유 의무 부담을 가집니다. 법인과 계약 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대표이사가 맞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대표자가 아닌 경우 법인 대표자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3) 전문

계약목적과 계약체결의 취지 또는 기본 이념을 말해요. 짧은 계약서에는 들어가지 않기도 하지만, 계약해석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4) 정의규정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 개념에 대해 미리 정해놓는 조항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이익금의 20%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때의 이익금이 매출 이익을 말하는 건지 순이익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5) 권리/의무규정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쉬워요.

 

6) 계약기간

계약 기간 및 만료 시 갱신이나 연장 방법에 관한 것으로 자동연장 또는 자동종료되도록 규정할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계약연장을 협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답니다.

 

7) 계약의 해제/해지

해제와 해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소급해서 무효화 하는 것이라면 해지는 해당 시점까지는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소멸하는 거예요. 

 

8)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쪽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사실, 손해발생사실 및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해요.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위약벌 조항을 넣으면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9) 비밀유지

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비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비밀유지조항이 필요해요. 비밀유지 기간은 보통 계약 기간뿐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존속한답니다.

 

10) 준거법/관할

외국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준거법과 관할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기업과 계약 체결 시 준거법과 관할을 버지니아 주법으로 한다면 분쟁이 생기면 버지니아 주에서 소송해야 한다는 사실!

 

11) 서명/기명날인

서명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쓰는 것, 기명날인은 서명 이외의 방법으로 자기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말해요. 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으면 경험칙상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명의 뒤에 그자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만 서명과 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지금까지 계약서의 구조와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업 설립 및 경영상 필요한 계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 필요한 계약, 자금조달과 관련한 계약, 영업활동에 필요한 계약, 주주 간 계약 등 다양한 종류 중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계약의 종류와 유의사항 몇 가지를 추가로 소개해드릴게요.

 

-양해각서 (MOU)

당사자 간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당사자 간의 이해나 기본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려면’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

 

-투자계약 작성 시 유의사항

1. 회사 경영 간섭 조항을 최소화한다.

2.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은 최소화하고, 기간을 명시하며, Knowledge 문구를 추가한다.

3. 투자자가 지분 매각 시 대주주가 우선매수권을 갖도록 하고, 경쟁사에는 매도할 수 없도록 한다.

4.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하로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경영 간섭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한다.

 

 


사회적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이경호 변호사와 함께한 강의 후반부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졌어요.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해요. 상표나 디자인, 특허, 영업비밀, 실용신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다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 지식 재산권으로 나뉘며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영향을 받아요. 

 

이경호 변호사는 그중에서도 ‘저작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주셨어요. 저작권이란 영어 단어 copyright이 말해주듯이 창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보통 창작자만이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답니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요. 저작재산권의 보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재산권 보호범위

- 복제권 (법 제22조 22호)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

-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 공연권

상연, 연주, 가창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 공중송신

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등

- 전시권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하는 것

- 대여권

배포권 중 점유 이전을 수반하는 사용행위

- 2차 저작물작성권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에 의한 이용

 

이외에도 저작권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비롯해 상표권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강의가 모두 끝난 후에는 기업별로 궁금한 법률 사항 등을 물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었어요. 즉석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 답을 얻을 수 있는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답니다.

 

소셜레시피를 통해 만나본 법률 정보 이야기, 다들 어떠셨나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창업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단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강의를 계기로 법률 정보 및 서비스와도 한 발 더 가까워지는 창업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두 화이팅!


글 : 베네핏 이은수 에디터

 

[출처] [소셜레시피] 소셜벤처 창업을 위한 법률 알아보기 (2)|작성자 se365company

원본 기사: https://blog.naver.com/se365company/22079160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