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인터뷰] 젊은 변호사들의 유쾌한 응답 -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2016-03-26

젊은 변호사들의 유쾌한 응답

사회적경제 생태계 법률지원,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bbf22a641b20e.png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의 이경호 변호사(왼쪽)과 양동수 변호사.


#장면 1. 내용증명을 받았다. 우리 홈페이지에 사용한 일부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그 경위를 통보하라고 했다. 기한 내 회신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앞이 캄캄했다.

 

# 장면 2버스 노선이 없는 구간에 사람들을 모아 버스를 대여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소셜 벤처를 만들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가 없으면 관련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했다. 미리 살피지 못한 게 잘못이다. 

 

법률적 문제 많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장면1>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면, <장면2>는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부닥친 문제이다. 이럴 때 전담 변호사가 있으면 좋으련만, 개미 기업들은 언감생심이다. 감당하기 힘든 자문료가 떠올라 지레 포기하기 마련이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더더욱 그렇다. 또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에 진입하곤 하는데, 기존 법률이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장면2>가 그런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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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의 양동수 변호사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기업들은 일반 영리기업보다 법률적 이슈가 많이 발생합니다. 단지 모를 뿐이죠”라고 말한다. 그 이유로 양 변호사는 “경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비영리기업과 영리기업 사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적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법인격을 설립할 때부터 이를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경호 변호사는 “좋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업을 만들었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처음부터 정관, 계약서 등에 반영해놓았으면 없을 문제들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일상경영지원사업 통해 부담 없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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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은 서울혁신파크 1동 5층에 사무실이 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법적 문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이하 더함)이다.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상경영지원사업’의 법률부문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상경영지원사업은 회계, 법률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밀착 서비스로서 2015년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상적으로 법률 수요가 많음에도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도움을 받기 힘들다. 접근성은 곧 자문료이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일상경영지원사업은 유용하다. 부담 없이 물어보고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에는 13개 기업이 이 서비스를 받았다. 거래상 분쟁, 지적재산권 문제뿐 아니라 자금조달, 운영 적법성 등에 대해 법적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대처할 수 있었다. 더함은 올해 선착순으로 40개 정도 기업에 대해 연간 8시간 이내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영역 최초의 전문 법률지원 기관


더함은 사회적경제 영역 최초의 전문 법률지원 기관으로서 2014년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법인설립은 그해 12월에 했다. 개별 사회적경제 기업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처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지원, 제도개선 활동도 펼친다. 사업방향은 크게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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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적경제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좀 더 많은 조직들이 더 편하고 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보노 연결,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성장기반을 갖춘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지속가능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문료 구조도 만들 계획이다. 더함이 일종의 법무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과 더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 정책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지원, 제도개선 활동이다. 이와 관련해 양동수 변호사는 2014년 4월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정치적인 문제로 표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칙과 이념의 틀이 만들어져야할 시점입니다. 금융, 부동산, 조달 등 기본 인프라도 정비되어야 하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단지 사회적경제 영역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가치가 민간, 공공영역으로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법률전문가 그룹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다. 법률자문 사례 데이터베이스화, 교육, 대응 매뉴얼 보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더함은 기존 클라이언트와 변호사의 관계를 넘어 좀 더 친밀하고 일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경호 변호사는 “이런 측면에서 프로보노 코디네이션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프로보노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몇 번 하다가 그만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로보노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코디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보노 변호사들을 사회적경제 영역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재능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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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변호사(42)도 더함에 합류하기 전 몇 년간 프로보노 활동을 했다.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업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짬짬이 사회적경제 영역의 제도개선을 도왔다. 7년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해외유학 기회를 포기하고 2014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파견을 자청해 1년간 집중적으로 프로보노 활동을 했다. 양동수 변호사(40)와 호흡을 맞춰 더함을 인큐베이팅 했다. 두 사람은 사시 동기(37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양동수 변호사는 2009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에서 7년간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다 더함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초기부터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웠다. 

“사회적기업가들의 모습을 보면 기업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신의 지분과 이익을 포기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못하겠기에 이들을 돕는 일을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직접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제 재능을 더하면 이에 기여하는 거라 믿으면서요.”

 

그는 여러 사회적기업에 법률자문을 하면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고 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고민했다. 그 결과물이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이다. “성장 단계별로 전문적인 지원이 부족합니다. 특히 법률이 그렇습니다. 프로보노 지원도 한계가 있기에 이곳 생태계에서 함께 성장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어야겠다고 해서 만든 게 더함입니다.”

 

이경호 변호사도 더함이 설립되자 로펌을 떠나 이곳으로 직장을 옮겼다. 그동안 쌓아온 기반을 포기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 “일반 영리기업가로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도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감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하는 게 즐거워요. 의미도 있고, 생계도 꾸릴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사회적경제의 든든한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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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함'의 식구들. 더함은 현재 3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맨 왼쪽은 이예은 변호사.


요즘에는 IT 기반 업종을 중심으로 초기단계부터 주주 관계, 저작권, 사업성 보호, 투자 유치 등 법률자문을 구하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가 나타나고 있다. 공간공유 서비스 ‘스페이스클라우드’, 정장 공유 서비스 ‘열린옷장’, 소셜벤처 창업 인큐베이터 ‘언더독스’ 등이 대표적이다. 더함과 관계를 맺고 성장하는 곳이기도 하다. 스페이스클라우드는 최근 네이버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언더독스는 설립준비 단계부터 사업구조를 함께 짰다. 

대표적 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 공정여행을 통해 여행문화를 변화시키는 '트래블러스맵',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회사인 '티팟'도 더함과 관계를 맺었다. 열린옷장은 이경호 변호사에게 남다른 인연이 있는 곳이다.

 

“어느 날 한 분이 사무실로 찾아오셨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앗, 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하기 전에 다녔던 광고회사의 선배였거든요. 열린옷장 김소령 대표였습니다. 10여년 후 이렇게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만날 줄이야….”

 

더함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을 돕는 역할에 충실하려 한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일이다. 그래서 ‘더함’이다. 

이제 <장면1>과 같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장면2>와 같은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시라. 사회적경제의 든든한 법무팀, 더함이 응답할 테니.

 

홈페이지: http://www.selaw.co.kr

문의: selc.case@selaw.co.kr 

글. 손인수(벼리커뮤니케이션 책임에디터)

사진. 이우기(사진가)


[출처] 젊은 변호사들의 유쾌한 응답 -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작성자 세모편지

원본기사: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hub&logNo=22066873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