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소셜레시피] 소셜벤처 창업을 위한 법률 알아보기 (1)

2016-08-19

[소셜레시피] 소셜벤처 창업을 위한 법률 알아보기 (1)


맛있는 음식 뒤에는 최상의 레시피가 있듯이, 잘 되는 사회적기업에는 ‘소셜 레시피’가 있다! 세 번째 소셜레시피는 창업가들에게 꼭 필요한 동시에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에 관해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 더함’의 양동수&이경호 변호사가 함께 해주셨는데요. 무려 장장 4시간에 걸쳐 열띤 강의가 펼쳐졌답니다. 그 뜨거운 현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실까요?

 

사회적기업의 법률이슈 실제 사례와 문제 해결 방안 by. 양동수 변호사

 

사회적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문제를 다룬 소셜레시피 그 세 번째 시간은 먼저 양동수 변호사의 강의로 문을 열었어요. 양동수 변호사 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의 대표이신데요. 더함은 국내의 유일한 사회적기업 전문 법률 사무소로,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조직 전반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및 제도개선, 입법지원 등을 지원하는 단체랍니다.

 

사실 ‘법’ 하면 괜히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법은 아무리 작은 규모라 해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아직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법인 설립단계부터 프로그램과 상품 개발, 거래 등까지 이미 많은 법률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랍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문제가 표면화된 후에 변호사를 찾으면 이미 늦었다는 사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요한 법 문제를 꼭 체크해주세요. 특히 사회적기업은 관련 법 등의 시스템이 아직 명확하게 구현되어 있지 않은 만큼 설립 초기 단계부터 옆에서 수시로 자문해줄 수 있는 법률가가 꼭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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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초기 단계의 법률이슈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은 주로 어떤 문제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까요? 사업 초기 단계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아래의 5가지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법인유형 결정

- 여러 법인 유형 중에서 어떤 법인격을 선택할 것인가?

2. 사업의 적법성 검토

-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과연 관련 법령상 적법한가?

3. 정관 검토

- 사업구조와 내용, 구성원 사이의 관계 등을 반영한 정관인가?

4. 구성원 간 관계 설정

- 주주 간 계약, 동업계약 등이 올바로 체결되어 있는가?

5. 설립절차 진행 및 등기

- 창립총회, 공증, 등기 절차 진행

 

처음 사회적경제에 발을 들이면 비영리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 여러 법인 유형 중에서 어떤 법인격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추구하는 비즈니스 및 소셜 미션에 따라 어떤 법인격이 맞는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만 볼 게 아니라 향후 계획이나 관련 정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등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기업이 법과 관련하여 꼭 살펴보아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정관’인데요. 정관은 주식회사의 조직과 사업 활동에 대한 근본 규칙을 말해요. 하지만 대부분 법인은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법인형태별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관은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목적과 운영구조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주의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부분들 법률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 주식양도제한 규정

주식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식양도가 허용되지만, 소규모 회사에서는 회사 운영상 적합하지 않은 자가 주주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s) 부여에 관한 규정

스톡옵션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에 기여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주주나 임직원 이외에 제3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 기업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때로는 없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1) 일정한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정관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 3)

 

한편 사회적기업은 초기 몇 사람이 뜻을 모아 의기투합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라 해도 창업자 간의 의리만 믿을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헤어질 것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최소한의 사전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바로 ‘주주간계약’으로 주식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하며 필요한 기본 사항을 합의하는 계약서예요. 피땀 어린 노력 끝에 안정궤도에 들어선 회사가 후에 경영권 분쟁으로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 없으려면 시작 단계에서 꼭 주주 간 계약, 동업계약 등을 검토해주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함은 창업 초기 팀을 위해 설립등기신청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관 검토부터 총회의사록 작성, 공증절차 진행 등 등기절차 제반 사항을 직접 검토 및 진행해요. 일반 법무사 대행 비용보다 거의 40%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니 법인 설립을 앞두고 계신다면 더함을 한 번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직접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비용과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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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중기단계의 법률이슈

법인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접어들면 초기 때와는 또 다른 법률 이슈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1. 업무협약서, 위수탁계약서 등 검토

2.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 이슈 검토

3. 자금조달 관련 검토

4. 지적재산권 관련 검토

 

대부분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공기관과 주요 거래 업체 등과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이슈들로 실제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답니다. 또 요즘은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약관이나 개인 정보 이슈가 무척 뜨거운데요.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해주세요. 자금조달 역시 기업이라면 꼭 살펴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국내 임팩트 투자나 엔젤 투자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일반적인 투자 계약서의 사항은 사회적기업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해요. 전환사채의 정의나 투자계약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아야 나중에 혹시라도 경영권이 뺏기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때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과도한 저작권 사냥이 이뤄지기도 하는데요. 저작권 침해가 아님에도 관련 법률을 몰라 비정상적인 금액에 급하게 합의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상담이나 자문요청을 꼭 받아볼 필요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법률 이슈의 내용 어떠셨나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사업의 단계마다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공감되지 않으시나요? 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은 이러한 내용을 비롯해 법률지원, 법률교육, 제도개선,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은 그 어느 단체보다 높은 만큼 직접 이용해보고 도움받는 일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아쉬운 분들을 위해 더함의 이경호 변호사가 알려주신 ‘사회적기업 운영 시 알아야 할 계약서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도 마련되어 있으니 함께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요!

 


글 : 베네핏 이은수 에디터


[출처] [소셜레시피] 소셜벤처 창업을 위한 법률 알아보기 (1)|작성자 se365company

원본 기사: https://blog.naver.com/se365company/220791596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