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더함은 비영리스타트업의 이슈 해결에 최적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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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영역은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직접적으로 그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ㆍ공익법인과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의 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보다 큰 스케일로 소셜임팩트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영역에는 영리 영역과는 다른 여러 법제도적 규제가 있고,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일반 회사와 구별되는 법적 이슈들이 생겨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법적, 세무적 부분에서 영리법인과 다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함은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총회, 이사회의 구성 등 설립단계의 법률자문부터 비영리법인의 신규사업 런칭 시 규제 및 법적 제한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유의할 점 및 세법 관련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함은 행복나눔재단, 행복커넥트, 카카오임팩트, 카카오창작재단 등 대기업 재단법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및 세법상 이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친화성, 신속한 의사결정 등 스타트업의 특징과 비영리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비영리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비영리스타트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비영리 영역에서의 법적 전문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더함은 비영리스타트업의 이슈 해결에 최적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